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물이주룩
눈물이주룩

인테리어 기술배운답시고 나가서 제가 빌려준돈과 제 돈으로 쓴 경비 그리고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 기술배운다고 일 다닌지 2달 되가는데요

박람회 참여한답시고 제 돈 빌려가고

식비나 재료값등 제 돈으로 결제한거 정산금이

400만원입니다. 일당도 첫 출근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구요

돈 관계 안좋은 사람같고 믿음인 인가서

일당은 못받더라도 제 돈받으면 받고 그만두려고 버티는데 줄 생각이 없네요

사수가 신용불량자라서 제 통장으로 인테리어 완료한 대금받는데 돈이 모여가면 바로바로 빠져나가버리고

딴데 쓰고

욕나옵니다.

빌려준돈과 제 돈으로 쓴 경비 받으려면 경찰서가서 신고라도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라 이름,연락처,집주소 다 알고있습니다

일당은 노동청가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밀린 급여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사기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빌려 준 돈과 경비를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서 본인 돈으로 경비를 쓴 것은 임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기타 금품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노동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