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기술배운답시고 나가서 제가 빌려준돈과 제 돈으로 쓴 경비 그리고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 기술배운다고 일 다닌지 2달 되가는데요
박람회 참여한답시고 제 돈 빌려가고
식비나 재료값등 제 돈으로 결제한거 정산금이
400만원입니다. 일당도 첫 출근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구요
돈 관계 안좋은 사람같고 믿음인 인가서
일당은 못받더라도 제 돈받으면 받고 그만두려고 버티는데 줄 생각이 없네요
사수가 신용불량자라서 제 통장으로 인테리어 완료한 대금받는데 돈이 모여가면 바로바로 빠져나가버리고
딴데 쓰고
욕나옵니다.
빌려준돈과 제 돈으로 쓴 경비 받으려면 경찰서가서 신고라도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라 이름,연락처,집주소 다 알고있습니다
일당은 노동청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밀린 급여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사기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빌려 준 돈과 경비를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서 본인 돈으로 경비를 쓴 것은 임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기타 금품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노동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