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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긴꼬리298
곰살맞은긴꼬리29823.02.06

연차 수당 계관 관련 궁금해요.

2020.11.16일 입사하였고, 2023년 3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부 급여명세서사 다운이 안되서 퇴사 후에 달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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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43일입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유리한 쪽인 43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가 다운이 안돼서 퇴사 후에 달라고 해도 안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경우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3.20.에 퇴사 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11+15+1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1년 11월 16일에 15일

    2022년 11월 16일에 15일

    재직시에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