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일 입사하였고, 2023년 3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부 급여명세서사 다운이 안되서 퇴사 후에 달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43일입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유리한 쪽인 43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가 다운이 안돼서 퇴사 후에 달라고 해도 안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경우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3.20.에 퇴사 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11+15+1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1년 11월 16일에 15일
2022년 11월 16일에 15일
재직시에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