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할 사람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지났어요 고소못하죠?
질문
통매음으로 고소할 사람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지났어요 고소못하죠?
성범죄 공소시효, 이 기간 지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설령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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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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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반려되거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