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난 후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