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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3

통매음으로 고소할 사람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지났어요 고소못하죠?


질문

통매음으로 고소할 사람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지났어요 고소못하죠?

성범죄 공소시효, 이 기간 지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설령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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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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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반려되거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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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난 후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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