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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2개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였는데 보완해야할 부분 있는지 내용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상속재산 중 북도 a군 a면 a리 550-2 대 759㎡는 A, B의 공동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북도 a군 a면 a리 34-4 대 1,509㎡는 A, B의 공동소유로 한다.

3. C는 위 각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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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A,B가 공유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지분비율을 1/2씩 할건데 이 부분도 추가로 기재해야할까요? 기재한다면 어떤식으로 기재해야할지 예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보완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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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 B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다만 지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