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친구랑 동의 하에 성적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저에게 XXX를 아냐 그렇게 물어봐서 '모른다, 그게 뭐냐' 라고 물었는데, 친구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서 그것을 표현한 그림 같은 것을 보내줬습니다. 절대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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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체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적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