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에사는 전세집인데
옥상에 균열이생겨 방수작업을해야되는데 집주인이. 비용안준다하고 벽지도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법적으로 받을수잇는방법이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함에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때문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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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그 하자 보수 이행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