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범죄경력 신원조회시 조회범위 문의
대학병원 근무중인데 얼마전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범죄경력 신원조회 동의서를 구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집행유예)과 폭력전과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전체 전과기록을 회사측에서 확인하나요?
위에 말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기록만 열람하나요?
혹 전과기록으로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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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이유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으로서 이는 대학병원 기관 임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그 과정에서 다른 전과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