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감이 드는 말을 들었어요.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전 남자친구에게서 성적수치감이 드는 말을 들었습니다.걸레년, 창녀, X지 X알이나 빨아라, 평생 낙태나 하고 살아라 는 등의 언어적인 성추행을 들었어요..이건 카카오톡으로 한 말이여서 저장되어 있구요.. 저는 너무 기분이 안좋은데..이거 신고하면 성추행으로 처벌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아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고려되어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언행으로 불쾌감을 준 경우로 보이며 특히 카카오톡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성범죄인 성추행은 위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행 형법은 강간이나 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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