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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물총새25
세련된물총새2522.07.05

성희롱문의 드려요. 전남친분의 성희롱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저한테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보내고 얘 맛잇더라, 깨끗히 썻으니까 걱정마라, 등등의 성희롱을 했는데요. 처벌 당연 가능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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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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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질문자님에게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여자친구가 동의를 했을리 만무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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