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문의 드려요. 전남친분의 성희롱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저한테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보내고 얘 맛잇더라, 깨끗히 썻으니까 걱정마라, 등등의 성희롱을 했는데요. 처벌 당연 가능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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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질문자님에게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여자친구가 동의를 했을리 만무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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