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에 주휴 포함해서 받는데 새해날 가족여행으로 못나올경우
그 주는 그냥 기본 최지시급으로만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5인 사업장 기준이 1/2이상 알바든 직원이든 5인 이상 일하는 경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 기준 1/2이상 알바든 직원이든 5인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때는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상용직, 아르바트생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알바나 직원 상관 없이 상시근로자수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