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이 내 집을 짓는데 제 명의로 땅을 사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을때 증여인가요
제 집(제 명의)을 짓는데 부친이 땅을 사서 토지대금을 주인에게 1억을 이체했고, 부촉한 공사대금으로 1억을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부친은 제게 총2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재 그 집에는 부모가 저에게 2억 전세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차용증과 전세대금은 상계한다는 조항이 있고 국토부에 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증여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저는 어째해야할지 고민이고 저는 저 집이 싫습니다.
나중에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