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연휴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추석이나 설이 연휴가 된게 언제 부터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국경일은 보통 하루인데 명절은 기본 3일은 쉬니까 문득 궁금해지는군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설과 추석이 연휴로 지정된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군요.
대한민국에서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음력설을 공휴일로 하였고,
1989년부터 설날을 3일 연휴(음력 12월 말일부터 음력 1월 2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로 처음 지정된 1949년에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다가, 1986년에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6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었고 1989년부터 추석 전날(음력 8월 14일)까지 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 연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명절 즉 설날과 추석에는 전후로 쉬게 되고 설이나 추석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다보니 4일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올해추석은 개천절에 개천절 전날까지 임시공휴일로 정하다보니 추석연유가 6일이나 됩니다. 1989년 2월 1일부터 설과 추석연휴를 3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래 추석은 하루만 쉬는 날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고나서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 본인들의 고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하루만 쉬기에는 이동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명절포함 3일을 연휴로 지정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추석이 법정공휴일로 제정된 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입니다. 원래 추석은 연휴가 아니라 음력 8월 15일 당일에만 쉬었습니다. 1986년에 추석 다음날 쉬는 것을 법으로 지정하였고, 현재처럼 3일 연휴가 된 것은 1989년부터입니다. 추석 전날이 휴일로 지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3일 연휴’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현재 설날은 음력설 당일을 기준으로 전날과 다음날을 포함해 총 3일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설날이 4일 연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