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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27

5인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법이 바뀌어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월 근무를 시행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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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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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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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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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노동법이 바뀌어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월 근무를 시행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걸까요?

    반드시 주5일제를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샤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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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합의시 12시간 연장 가능)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범위내라면

    꼭 5일근무가 아닌 6일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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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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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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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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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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