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바뀌어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월 근무를 시행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걸까요?
반드시 주5일제를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샤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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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합의시 12시간 연장 가능)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범위내라면
꼭 5일근무가 아닌 6일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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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