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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양251
선량한양251
23.07.17

5인 이하 사업장인데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어떻게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근로 수당 1.5배를 줘야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으로 인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됐는데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전환되면 적용 제외에 대한 항목이 적용으로 변한다는 항목을

담당 노무사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전 직원 다시 써야하나요?

쓴다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이 됐을 시 수당을 줘야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넣는다면 근거 법은 어떻게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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