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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듀공134
뛰어난듀공13421.12.05

육아휴직 중 경조 발생 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결해서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경조 발생하면 경조금 지급해야 하나요?

시기별로 경조금 경조휴가 조화 등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사내 규정에는 휴직자에 대한 경조 지급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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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복지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 내부적인 관행 등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관련법에서도 경조금 관련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내 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규정에 없다고 하시니 난감합니다만,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이며, 육아휴직 후에도 근로자인데 경조금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인지사정상 이해하기 조금 힘듭니다. 육아휴직 중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경조금은 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법규정에 없으니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조기에 근로자 대표들과 상의하셔서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조금 및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으로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혜택을 줍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내부규정상 별도 지급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결해서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경조 발생하면 경조금 지급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중인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로서

    해당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바,

    경조금 지급할 의무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 경조사에 대해 차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등 사내복지를 휴직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사업장 내의 관행 등을 근거로 지급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경조금, 경조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직 중임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자에게는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경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