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관련법에서도 경조금 관련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내 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규정에 없다고 하시니 난감합니다만,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이며, 육아휴직 후에도 근로자인데 경조금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인지사정상 이해하기 조금 힘듭니다. 육아휴직 중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경조금은 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법규정에 없으니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조기에 근로자 대표들과 상의하셔서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