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시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된다고 합미다. 지금까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5일 권고로 변경되면 개인 휴가를 써야 하나요? 휴가를 쓰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켰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격리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격리를 따르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켰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