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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사랑새191
작년 5월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 하나 받았는데 올해 5월 이후부터는 연차 몇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하는 곳이라면 연차 15개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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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입사 후 1년 까지는 한 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2024년 5월 입사일 이후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겠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1년이 지난 상태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