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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참고래155
유쾌한참고래15521.11.17

상속 인증 가능한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 상황관련하여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증조부께서 1944년도에 사망하셨으나 6.25전쟁때 해당 지역(면사무소) 화재로 호적등본 등 모든 관련 서류가 소실되었습니다.
현재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 위에 말씀 드린 화재로 인한 소실 상황만 기재되어 나오기에 현재로써 행정상으로 증조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아 상속 등의 처리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류상 증명을 할 수 없는 해당 부분관련 50년 이전에 사망했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증빙(군청에 제출시 입증될 만한 서류)이 있을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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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의 확증(시체 확인 등)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화재,사변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조부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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