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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10.17

5인미만 근로계약서 다른 근로시간

5인미만의 사업장일경우 근로계약서와(주18시간) 다른 근로시간으로 주15시간이 안될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사업주의 임의대로 근로시간이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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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여 실제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근로시간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여부는 상관이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