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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10.13

근로계약서 다른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는 주16시간이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은 사업주의 임의대로 줄여져서 15시간이하일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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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의로 줄여 일시적으로 1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협의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데 임의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