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개수에 대한 계산
저는 2016년 6월 23일날 입사 하였고, 2021년 4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는
2016년 6월 23일 ~ 2017년 6월 22일 15개
2017년 6월 23일 ~ 2018년 6월 22일 15개
2018년 6월 23일 ~ 2019년 6월 22일 16개
2019년 6월 23일 ~ 2020년 6월 22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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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22일자로 62개가 발생했고, 2021년 3월 1일까지 38.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사 시점이 21년 4월 30일 이니 2020년 6월 23일 ~ 2021년 6월 22일 17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입사이시기에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016년 6월 23일 ~ 2017년 6월 22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7년 6월 23일에 15개
2017년 6월 23일 ~ 2018년 6월 22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8년 6월 23일에 15개
2018년 6월 23일 ~ 2019년 6월 22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9년 6월 23일에 16개
2019년 6월 23일 ~ 2020년 6월 22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0년 6월 23일에 16개
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1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1년의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21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 잘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0.6.23~2021.6.22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를 따질 수 있으므로 2021.6.22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도달하여 출근율이 80%이상일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21년 4월 30일에 퇴직하시는 경우 21년 6월 23일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에 대한 수정]
2021. 03. 19. 12:26
저는 2016년 6월 23일날 입사 하였고, 2021년 4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는
2016년 6월 23일 ~ 2017년 6월 22일 15개
2017년 6월 23일 ~ 2018년 6월 22일 15개
2018년 6월 23일 ~ 2019년 6월 22일 15개
2019년 6월 23일 ~ 2020년 6월 22일 16개
2020년 6월 23일 ~ 2021년 6월 22일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입사일자 기준 5년이 되는 시점 : 17일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대 25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7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 규정을 보면 2020년 6월 23일 ~ 2021년 6월 22일, 1년간 출근할 것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인 4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면 17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퇴사 시점이 21년 4월 30일 이니 2020년 6월 23일 ~ 2021년 6월 22일 17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입사일기준산정이라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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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해의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셨으면,
15,15,16,16개 발생한 것 맞습니다.
최근 20.6.23에 16개가 발생하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니
이후 기간(10개월)에 대해서는 0개가 발생합니다.
1년을 채워야 17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