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년 7월 22일 ~ 22년 7월 21일까지 1년 계약했습니다.
2. 22년 7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고(집주인과 연락한 내용이 없습니다)
3. 23년 5월 3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4. 이사 나가야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1) 7월 21일
2) 7월 22일
3) 8월 3일(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해지 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시고 이삿날 협의 하시면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년계약이여아 가능하고 이사날짜는 7월2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작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집니다. 만약 5/3일 통보하셨다면 원칙적 계약해지 효력은 8월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본 질문에 의하면 본인이 5월 3일에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임대인이 5월3일에 통보받고 답을 했다면 3개월 뒤인 8월 2일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7. 22일이라면 이 날자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