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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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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전세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우선 계약서상의 전세 만료일은 22년 3월 입니다.

18년3월~20년3월이 최초 계약이었고 20년 3월에 갱신을 통해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봐도 되는것이지요?

1. 2021년 10월, 세입자가 전세 만료일 몇 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함

2. 정확한 이사날짜는 추후 알려주기로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등의 문제 및 전세값 , 집값 폭등으로 인해 이사가지 않고 전세 연장이 가능한지 묻자 집주인은 전세연장은 안된다고 함.

3. 그렇다면 22년 1월에 나가도 되겠냐고 묻자 집주인이 동의하였고 정확한 이사 날짜를 10월말까지 알려달라함.

4. 10월 30일, 새 집을 구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는 1월 21일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함. 집주인 동의하였고 부동산에 매물 올라감.

5. 12월 현재까지 집이 나가지 않음.

6. 노파심에 집주인에게 물어보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함.

7.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새 집 계약금 날릴 상황이라고 누차 설득해도 답장 안함

8. 1월 21일에 새 집에 잔금를 치르고 무조건 이사가야 하는 상황임.

이럴 경우 지금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참고로 집주인 거주지가 미국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나요.

그리고 1월 이사갈때,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갈 수 있나요? 제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를 한번 연장해서 살고 있는 중이라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받아 해지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아는데 맞나요? 그러면 임차권등기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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