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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소264
집요한소26423.02.27

묵시적 갱신 퇴거통보 3개월 후 나머지 월세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 11월22일 ~ 22년 11월 22일 계약종료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습니다

행복주택 당첨으로인하여 집주인한테 2월13일에 3월 25일 이사나간다고 퇴거 통보를했습니다.

1. 3개월 안에 방이 안구해진다고 하면 월세를 5월 13일분 까지만 내야하나요 아니면 5월 22일분까지 내야하나요?

2. 3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할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3. 3개월이 지나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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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21.11월에서 22년11월까지 1년계약 후 다시 1년추가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연장계약일 뿐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그렇습니다.

    묵시적갱신은 1+1해서 2년이 경과된 이후에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님께서는 23년 11월 22일이 만기일로서 ,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님이 복비를 부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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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임대차는 임차인은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3일까지는 임대인은 월세를 요구할 겁니다.

    중개수수료는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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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입니다.2월13일에 통보했다면 5월12일까지로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2.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계약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3.2번 내용으로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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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3개월 안에 방이 안구해진다고 하면 월세를 5월 13일분 까지만 내야하나요 아니면 5월 22일분까지 내야하나요?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이내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그 날자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ㅏㄷ.

    2. 3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할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3개월이 지나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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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므로 5월 13일로 보입니다.

    2. 중개보수는 질문자님과 관련 없으며,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3. 2와 동일하게 3개월 이전,이후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부담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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