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21.11월에서 22년11월까지 1년계약 후 다시 1년추가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연장계약일 뿐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그렇습니다.
묵시적갱신은 1+1해서 2년이 경과된 이후에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님께서는 23년 11월 22일이 만기일로서 ,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님이 복비를 부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