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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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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묵시적 갱신 퇴거통보 3개월 후 나머지 월세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 11월22일 ~ 22년 11월 22일 계약종료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습니다

행복주택 당첨으로인하여 집주인한테 2월13일에 3월 25일 이사나간다고 퇴거 통보를했습니다.

1. 3개월 안에 방이 안구해진다고 하면 월세를 5월 13일분 까지만 내야하나요 아니면 5월 22일분까지 내야하나요?

2. 3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할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3. 3개월이 지나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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