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짐센터와 보관센터의 물품훼손에대해
보증금문제로 급히이사를 하여 이삿짐센터를 통해 보관센터에 짐을 맡기게되었음.
7-8개월 사용료선납후 현재까지미납인상태이며 이사짐조차못찾은상태임 찾지못한이유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찾으러 갈 시간이없었음.
근데 보관센터직원이 나와 연락이 안된다는이유로 a라는 업체에 의뢰를해 이사짐을 폐기한다고하는 통보를 함
a라는 업체는 당장가져가지않으면 폐기한다고하는데 시간적인여유조차주지않고 당장폐기한다는건 법에 어긋난일이아닌가?또한 a라업체는 이런일은 판례도 나와있어 나의짐을 풀어헤쳐 다처분해버리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다하니 답이없음
나는 내이사짐이 원상복구 된상태로 찾고싶으며 그상태그대로이면 a라는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일을 해결하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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