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1월8일 보관이사를 했습니다.
집계약 문제로 약 4개월간 짐을 보관하기로하고
계약 및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창고에 보관되는줄 알았던 이사짓이 창고 자리가 없어서
아직도 차량에 있다고 하네요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미리 얘기도 없이 보관비도 다 책정해서 받았으며
차량의 사용 유무도 저희가 알길이 없네요
짐 파손의 유무에 따라 책임배상이 달라지나요?
처음 계약과 다른 보관방법으로 배상을 받아야할까요?
단순히 보관방법이 다른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 이사센터의 손해에 대한 원인 제공 또는 책임이 각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보관 중 파손된 경우 책임은 분명해보이네요
위와 별개로 당초 창고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여 보관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위 내용에 대해 항의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비용은 창고에 보관된다는 전제하에 지급된 비용으로, 실제 창고에 보관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관방법이행에 따른 일부비용(차량 보관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