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소정 근로시간 조언부탁드립니다.
1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과세+비과세)는 이렇습니다.
23년 11월 21일~23년 12월 20일 급여 1,800,000원
23년 12월 21일~24년 1월 20일 급여 2,200,000원
24년 1월 21일~24년 2월 20일 급여 2,200,000원
주 6일 근무+주 1일 주휴일시 1일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책정이 가능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먼저 정한 뒤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즉,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려면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