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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호기심많은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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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고 있는직원 어떻해 처리 해야할까요?

직원이 1월21일 손가락이 문틈에 찍혔습니다.

병원을 다녀온후 손가락에 실금이 갔다 판정받고 22일 출근을 했길래 하도 어의가 없어 진단서를 받아와봐라 했더니 1차 진료받은곳은 진단서는 안해주는곳이 라고 다른 병원에 갔다오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인대가 놀랐다고 한다고 하며 2주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그후 23일 새벽12시에 카톡으로 손가락을 못 움직여 몇일 쉬어도 되냐고 묻는 문자와 함께 2주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치료받으라는 문자에 아무런 답도 없이 2주가 지난뒤 급여날이 되가자 양해해주시면 출근하겠다 급여좀 부쳐달라는 문자만 왔습니다.어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급여를 부쳐주기 이전에 사직서를 요청 하였고 사직서를 보내겠다고 한지 10일이 지나도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이 연락이 안됩니다. 계약직으로 15일쯤 일한 상태입니다.

1차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이고 2차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고 카톡으로 사진서제출한다고 의사를 표현한 날로 권고사직 진행하겠다고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카톡만 보낸 상태로 퇴사처리 진행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고 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퇴사처리를 하기보다, 사직의사를 확인한 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사직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카톡이든 내용증명이든 당사자에게 의사가 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근 여부에 관한 사측의 연락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퇴사 간주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근로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톡 통보만으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2주 이상 무단결근했고 출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통지가 필수이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서 없이 임의로 권고사직 처리하면 추후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실제 근무 15일분만 정산 지급하고 무단결근 기간은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서면이 아니라도 카톡한 내용으로 해당 근로자도 퇴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지금 권고사직 처리하신다면, 근로자분의 행태로 볼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럴 경우 적어주신 글로만 판단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보통 3~4개월치 급여를 보상해야합니다. 더욱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하였다면 복직시켜야하기도 합니다.

    상병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대한 근로자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기록들을 남겨놓으셔야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1) 근로자 연차 소진 2) 병가기간 부여 3) 무급휴직 사용 이 단계정도는 거친이후에 해고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분의 근로기간이 짧아 연차가 없는 상태이므로 내규상에 병가조항이 있다면 병가기간을 부여하세요.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휴직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근로자가 회복할 기간을 회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1) 합당한 사유, 2) 정당한 절차, 3)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뮤급휴직을 기간을 부여하시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연락들을 증거로 남기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수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그 이후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퇴사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 및 일정 기한까지 답장이나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 한다' 는 등으로 발송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명령을 독촉하시고 퇴사의사가 있을 경우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한까지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절차를 밟고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