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연차휴가 0.5일 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4시간 면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 사업장의 경우
다만, 이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는 14:00~18:00까지 연속 4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14:00~18:00 근무하되, 중간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임금은 3.5시간분으로 정산
14:00~18:30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그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
14:00~18:00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포함시키되, 임금은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