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5일만에 허위사실로 부당해고
출근5일만에 전혀 생면부지한 어느 근로자 허위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대표는 전화로 그만두라 너는 해고처리 되었다는 모두5번 그만두어라 하며 전화로 해고통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와
나는 해고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출근한다니 경찰을 부른다 하였고 저는 황당한 허위사실로 해고에 대하여 참을수 없는 분노로 회사대표와 심하게 구두싸움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이러한경우 난생처음입니다)
전화로 해고통보는 위법사항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출근5일 만에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될수 있나요
회사직원은 대략 30명 정도 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근로자와 회사대표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해손죄가 적용될수 있나요
그녀는 나를 해고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그만 둔다 하여 나를 허위사실을 뒤집어 씌워 해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일방적인 통보로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사장님과 구두로 심하게 싸우고 난 뒤(이러한경우 난생처음입니다)
다음날 출근하기가 쉽지 않아 10일 째 출근을 안했고 회사대표는 그만두라 해고처리
했다하여 출근안했는데 그러면 제가 스스로 사직한것으로 인정되나요
얼굴에 철판깔고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명예훼손 등 범죄성립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아닌 한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계절적 업무에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 3개월이내인 자
5.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위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예고없는 해고는 절차위법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체문제와 관련하여 해고의 사유가 되는 문제가 허위사실이라면 해고의 원인에 대한 미검토위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름도 모르는 근로자와 회사대표가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를 다투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가사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귀하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되며, 해고 사유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사유가 상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다투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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