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22.10.30

출근5일만에 허위사실로 부당해고

출근5일만에 전혀 생면부지한 어느 근로자 허위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대표는 전화로 그만두라 너는 해고처리 되었다는 모두5번 그만두어라 하며 전화로 해고통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와

나는 해고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출근한다니 경찰을 부른다 하였고 저는 황당한 허위사실로 해고에 대하여 참을수 없는 분노로 회사대표와 심하게 구두싸움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이러한경우 난생처음입니다)

전화로 해고통보는 위법사항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출근5일 만에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될수 있나요

회사직원은 대략 30명 정도 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근로자와 회사대표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해손죄가 적용될수 있나요

그녀는 나를 해고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그만 둔다 하여 나를 허위사실을 뒤집어 씌워 해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일방적인 통보로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사장님과 구두로 심하게 싸우고 난 뒤(이러한경우 난생처음입니다)

다음날 출근하기가 쉽지 않아 10일 째 출근을 안했고 회사대표는 그만두라 해고처리

했다하여 출근안했는데 그러면 제가 스스로 사직한것으로 인정되나요

얼굴에 철판깔고 출근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