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로 녹음 자료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녹음 자료가 증거로 사용 되려면 녹음 당시 상황에 저도 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제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제3자의 대화만 녹음하면 위법수집증거자료로 증거 효력이 없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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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면 3인이 카페에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3인이 함께 있는 자리(실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듣는 입장에서 대화에 참여)에서 녹음기를 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만약 3인 중 1인이 녹음기를 틀어둔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녹음 당시에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본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본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면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