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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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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녹음 자료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녹음 자료가 증거로 사용 되려면 녹음 당시 상황에 저도 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제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제3자의 대화만 녹음하면 위법수집증거자료로 증거 효력이 없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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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면 3인이 카페에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3인이 함께 있는 자리(실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듣는 입장에서 대화에 참여)에서 녹음기를 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만약 3인 중 1인이 녹음기를 틀어둔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녹음 당시에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본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본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면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