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이라는건 아이가 성인이되어서도 적용되는건가요?
부부가 이혼을 하다보면 양육권으로 다투기도 하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양육권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성인이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양육권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양육권에 대한 행사 여지가 없고 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