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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은쓰러져도하늘을보고~
풀잎은쓰러져도하늘을보고~24.12.16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몇 살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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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는

    양육권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즉, 이혼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양육권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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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됩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 결정의 기준

    1. 미성년 자녀의 복지
    • ​자녀의 복지​: 양육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지입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2011므4719).

    2.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가능성
    •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 친권은 다른 쪽에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1므4719).

    3. 법원의 판단
    • ​법원의 역할​: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입니다(대법원-90므828).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25조​: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합니다(가사소송법).

    이와 같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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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 이혼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아이가 만19세에 이르지 못했을때, 즉 미성년자일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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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육권 주장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만 19세 미만)에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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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주장할 수 있는바, 민법상 성년자는 만 19세이상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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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도 당사자 협의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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