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몇 살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는
양육권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즉, 이혼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양육권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됩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 결정의 기준
1. 미성년 자녀의 복지자녀의 복지: 양육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지입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2011므4719).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 친권은 다른 쪽에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1므4719).
법원의 역할: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입니다(대법원-90므828).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5조: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합니다(가사소송법).
이와 같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 이혼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아이가 만19세에 이르지 못했을때, 즉 미성년자일 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양육권 주장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만 19세 미만)에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주장할 수 있는바, 민법상 성년자는 만 19세이상인 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도 당사자 협의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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