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일 유급휴무 지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기존에 다니던 직장은 주5일 근무체계에 그달에 빨간글자가 있으면 다른날 휴무로 쓸수있는 일수가 주어졌는데요
지금 직장에서는 국공일 휴무지급은 회사 제량이라 안줘도 법적으로 상관없다고 하면서 주5일이니 그달 포함된 토.일 곗수만큼만 휴무를 주네요
그런데 원래 회사 제량껏 주는게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골프장 레스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별개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 인정할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은 그럴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경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리면 출근안 해도 출근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직장에서는 국공일 휴무지급은 회사 제량이라 안줘도 법적으로 상관없다고 하면서 주5일이니 그달 포함된 토.일 곗수만큼만 휴무를 주네요
그런데 원래 회사 제량껏 주는게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골프장 레스토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휴무만큼 토일 근무시키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이라면 사전대체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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