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4월24일 퇴직을 하였구요. 회사에서는 5월 26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는 사유로요. 퇴지금이 400정도 나오는데 지연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합의한적도 없고 지연이자가 발생하고있는거 아냐고까지 회사에 전달한 사항 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조금더 빠르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되며,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는 1년 기준 20%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아무래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나, 4.24. 퇴사하셨다면 14일이 지난 후에야 미지급이 되기때문에 그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400만원×19일÷365일×20%=41,64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최대한 빨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