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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잉어239
고마운잉어23920.10.22

CT촬영 조영제 부작용 사망시 의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CT촬영전 주입하는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구요. 촬영전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촬영했는데 그 동의서의 효력이 어떤것인지요.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의문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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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조영제의 투입상에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조직 검사, 과연 해당 약품을 투입하였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 등을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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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는 맞으나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의료사고여야 합니다.

    즉 조영제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인지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보통 설명의무와 관련있고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하고 동의서를 받은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동의서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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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의 경우, 투약전에 이를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당연히 의료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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