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는 맞으나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의료사고여야 합니다.
즉 조영제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인지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보통 설명의무와 관련있고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하고 동의서를 받은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동의서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