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월급제인 경우 월급안에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0%)만 별도 지급됩니다.
3.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100%)과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산정 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에서 월급제나 시급제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