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법정휴일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시
월급제인 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 몇 배 받아야하나요?
계약직 기간제 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1.5배인가요 ? 2.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월급제인 경우 월급안에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0%)만 별도 지급됩니다.
3.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100%)과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산정 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에서 월급제나 시급제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2.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시급제는 2.5배를 지급받고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므로 1.5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가 맞습니다. 단 이중 유급휴일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1.5배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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