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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4.03

근로자의날 법정휴일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시

월급제인 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 몇 배 받아야하나요?

계약직 기간제 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1.5배인가요 ? 2.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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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월급제인 경우 월급안에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0%)만 별도 지급됩니다.

    3.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100%)과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산정 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에서 월급제나 시급제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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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2.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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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시급제는 2.5배를 지급받고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므로 1.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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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가 맞습니다. 단 이중 유급휴일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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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1.5배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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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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