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못받은 주휴수당에서 공제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23년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이고요.
첫 해 23년 2월 중순부터 24년 1월 첫주까지는 주 5일 7시간씩 주휴수당 다 받고 근무했고
사업주가 매장 매출 감소로 인해 요일, 시간 변경을 해야겠다 얘기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월 둘째주에는 주 5일 4시간, 같은 주 주말부터는 다시 7시간씩 주말 이틀로 근무 요일 변경되어
6월 첫째주까지 위 조건으로 근무하고(그 사이 요일, 시간 상관없이 빈번한 대타 요청이 있었음.) 그 다음 둘째주부터 이렇게 계속 근무하면 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 제가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사업주가 매출이 나아지면 다시 주5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음.) 사업주가 대타 근무하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며 대타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라고 고지하여 알겠다 했고 주말 이틀 정상근무이고 월, 금 대타 포함 한 주 총 4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처음에는 주 5일 맞춰준다 하였으나 다음날 번복하여 4일이 되었음.)
지난주 까지도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고정 대타 6개월 이상 근무 중. 주휴수당 못 받음.)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사전 동의도 없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다시 계약서 대로 주말 이틀만 하는걸로 통보를 했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꾹 참고 일하려고 했지만 쌓인게 있다보니 참아지지가 않아서 알아볼 수 있는건 최대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시간 대타는 주휴수당 미지급이지만 고정적으로 빈번한 대타를 계속 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점 등...)
(첫번째 계약서는 주5일7시간 23년2월중순~ 끝나는 기간 작성X, 두번째 계약서는 주5일4시간 24년 1월1일~ 끝나는 기간 작성X, 세번째 계약서는 주2일7시간 24년1월13~ 끝나는 기간 작성X, 네번째 계약서는 주2일7시간 25년 1월1일~25년 12월31 작성.)
위에 썼다시피 근무 시간 단축된것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4대보험 안들어줘서 손해 본 거(은행 업무(대출) 제대로 볼 수 없다던가 카드 발급 불가 등.) 생각하니 억울해서 안되겠다 싶어 노동청에 진정넣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일수 정정 신청넣고 해서 사업주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타 근무로 인해 발생한 주휴수당은 지급 해주겠다, 하지만 이로 인해 4대보험 의무로 들어갈거고 첫달부터 다시 계산해서 소급 적용해서 공제할거 먼저 공제하고 주겠다 하는데 찾아보니 과거분은 임의로 공제하고 주는건 위법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하지만 사업주는 본인이 다 내고 청구하든 미리 공제하고 주든 법적으로 상관 없는 문제라며 노무법인 담당자에게 그렇게 답변받았다고 하며 공제하고 줄 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과거분을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 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초반 몇달은 힘들어서 들어달란 소리 못 했었지만 그 뒤로 사정이 나아져 23년 7~8월부터 꾸준히 4대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매장 매출이 줄어서, 가정 사정이 좀 그래서 등의 이유로 거절하고 24년 1월 계약서 새로 쓸 당시 재차 요청했으나 편의점 일하면서 4대보험 들어달라는 사람 처음 본다라며 또 거절, 그 뒤로 근무 요일, 시간 변경되었고 몇 달 뒤 주 4일 근무 하면서 4대 보험 얘기 또 했지만 그때 역시 매출 얘기, 가정 사정 얘기 하며 거절하고 또 그 뒤로도 얘기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해서 더 말 할 이유를 못 느껴 이제서야 노동청에 진정 넣고 근로복지공단 가서 고용보험 일수 정정 요청하고 왔는데 이걸로 인해 사업주가 제게 뭐라고 하며 저를 탓하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길게 써놨는데 요약하자면
1.못받은 주휴수당은 준다고 하지만 고용보험 일수 정정으로 인해 4대보험 소급적용하게 되면서 주휴수당 줄 금액에서 공제하고 준다 하는데 아직 처리도 안되어있는 4대보험 과거분을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2.공제를 하고 준다 하면 주휴수당보다 4대보험 소급분 금액에 더 클 거 같은데 사업주에게 줘야 하는 차액 부분은 제가 줘야 하는거니 줘야하는거겠지만 이 부분은 분할로 가능한가요?
3.공제를 안하고 준다하면 사업주가 먼저 4대보험 소급분을 전부 납부 하고 근로자에게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하게 된다 라고 하던데 그때도 역시 분할로 가능한가요?
4.아니면 사업주가 본인 부분만 납부하고 근로자 분은 제가 바로 납부하게 되었을때 역시 할부가 가능한가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 지급에 관하여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여 반환을 해야 한다면 일단 주휴수당 전액 지급 후 나중에 가입하고
청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가 없다면 분할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료까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분만 납부하고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분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