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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은 직업군인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4년도에 23,25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현재 한푼도 못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5개의 은행에서 압류 가능한 금액이 아예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도 고려해 봤으나 변호사님과 계약한 내용은 강제집행에 대한 계약이였기에 형사고소는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서 일단 미뤄둔 상태입니다.

상대가 23년9월 임관하여 27년 8월 전역으로 알고있는데 전역 전까지 국군재정단을 통해 월급을 압류할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압류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강제집행까지 실패하셨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군재정단을 통한 월급 압류는 가능하나 퇴직금 압류는 법령상 제한됩니다.

    1. 국군재정단 급여 압류 절차

    채무자가 직업군인인 경우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소관 국군재정단으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므로 결정문이 국군재정단에 송달되면 매월 급여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금액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압류의 법률적 한계

    군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압류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군인연금 체계 내의 퇴직금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국군재정단을 상대로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역 전까지 지급되는 월 급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국군재정단으로 하여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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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군인의 급여·퇴직금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은행 압류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현재처럼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실무상 가장 많이 검토하는 것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국군재정단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진행하는 방식인데, 급여 전액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역 시 발생하는 퇴직금 역시 압류 자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형태인지, 실제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미 은행 압류를 해봤는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급여·퇴직금 쪽을 보는 게 현실적인 회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복무기관, 급여 수령 구조 등을 기준으로 집행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계좌압류 보다는 급여에 대해 압류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압류를 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