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과 사기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요. 똑같은 행동에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신문 사회면에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아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교도소를 가기 위해 일부러 밥을 먹고 돈을 내지않아 사기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위처럼 같은 행동인데 왜 다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해가 되자않습니다. 저도 실수로 밥값을 내지 못하게 되면 사기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단순 무전취식을 처벌하고 있고, 그 외 반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취식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당시를 기준으로 돈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무전취식,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무전취식의 고의성은 빈도와 금액, 피해금 변제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입니다.
"실수"로 밥값을 내지 못하는 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범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밥값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식당주인을 속여 음식을 제공받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을 받거나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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