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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4.01.13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과 사기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요. 똑같은 행동에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신문 사회면에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아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교도소를 가기 위해 일부러 밥을 먹고 돈을 내지않아 사기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위처럼 같은 행동인데 왜 다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해가 되자않습니다. 저도 실수로 밥값을 내지 못하게 되면 사기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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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단순 무전취식을 처벌하고 있고, 그 외 반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취식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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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당시를 기준으로 돈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무전취식,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무전취식의 고의성은 빈도와 금액, 피해금 변제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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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입니다.

    "실수"로 밥값을 내지 못하는 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범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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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값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식당주인을 속여 음식을 제공받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을 받거나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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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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