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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1

면접교섭권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어제 티비에서 고딩엄빠를 보는데 면접교섭권이라는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혼한 사이에 면접교섭권이라는게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 등이 오면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자를 정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자녀가 상호 접촉하여 면접(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 및 교섭(접촉의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