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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알바생이 상의없이 손님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이 치킨집을 하는데 같이 근무하는 알바가 손님이 메뉴를 2번이나 변경하는 전화를 해서 귀찮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알바 급여에서 공제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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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1.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4대보험과 세금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주문취소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문을 취소하였다고 해서 바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의나 경고 후에도 반복된다면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 직접 공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므로 전액 지급 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해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동의를 받으시고 증빙을 남겨두신다면 임금에서 공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거나 급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그건 인사상 징계 등으로 하셔야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 차감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곧바로 임금을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허락 없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 임금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동의를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2. 직원이 사용자 승인 없이 상습적으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업무방해 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처분을 하는 등 징계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