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알바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지인이 치킨집을하는데 최근채용한 알바가 평소 전화벨이 울리면 긴장을해서 전화를 받는게 무섭다고 해서 영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해고하겠다고 얘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화를 받는 게 알바의 업무 중 하나인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실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직을 권유하시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도록 권고 사직 이후에 사직원을 받아두시기를 여러모로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지인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와 관련한 절차만 준수한다면 그 사유와는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전화 주문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전화 주문을 받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이 확인된다면 당해 사유로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에 차질이 있을 정도이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를 여러차례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