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지인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와 관련한 절차만 준수한다면 그 사유와는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전화 주문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전화 주문을 받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이 확인된다면 당해 사유로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