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피발생으로 인한 구공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최종학력이 낮아 한글을 몰라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무 중 편도2차선도로에서 건너편 공장으로 이동하는 부탁을 받아 가까운 거리라 안일하게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신호기없는 교차로였으며 차량 속도는 0~2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가 대기해주어 진입하여 가던 중 1차로에서 속도50~60 오토바이가 차량 좌측 뒷바퀴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차주는 전치6주가 나왔으며 보험접수를 해드렸습니다.(면책금 납부예정이며 이후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 자비로 부담예정입니다)
이후 경찰조사 검찰을 넘어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회사사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피해자와의 연락도 직접해주셨습니다. 퇴원연락을 받아 안심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도 오토바이 차주분이 보험처리만 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 차주분이 무면허인걸 아신 이후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필수기에 피해자 자녀분께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지만 전화는 받지 않으시고 문자에 답변도 특별히 없으십니다..
원하시는 바를 이야기 해주지 않으셔 합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도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 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공판은 다가와 너무나도 무섭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부탁할 생각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며 안될 경우 공탁을 생각중이지만 합의만큼 좋은게 없고 공탁의 효과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반성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하지만 감형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특별감형인자에서 사고내용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눈 경우도 있기에 위 사고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저희가 선진입 한 것과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주행한 점에 있어 오토바이가 올 것이란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기재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피해자분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탁으로 이어지게되면 판사님이 어느정도는 참작해주실까요??
또한 13여년전 벌금전과가 있으십니다... 평상시엔 운전을 절대 하지 않으셔요..ㅠㅜㅠㅠ
무면허라는 죄를 짓고 이렇게 이기적인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