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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0

점심시간 외출을 하였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점심시간에는 보통 안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점심을 먹으러 밖에 외출을 하였다가 다칠 경우에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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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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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을 시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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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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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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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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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용무가 아니라 통상적인 식사를 위해 외출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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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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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이므로,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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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 정형적인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 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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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년 6월 11일 산재보험법 지침 변경 이후에는 점심시간에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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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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