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명세서는 매달 줘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언제까지 줘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월급명세서를 월급 받고도 난 뒤에도 안주면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명세서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월급을 줄때 같이 주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았더하도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줘야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줘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신고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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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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