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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낙타215
귀중한낙타21524.03.24

월급명세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명세서는 매달 줘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언제까지 줘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월급명세서를 월급 받고도 난 뒤에도 안주면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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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명세서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월급을 줄때 같이 주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았더하도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줘야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줘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