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정산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월 금 주5일 평일근무 세전 310
오전 11:30-오후 11:30 휴게1시간 실근무 11시간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휴일수당 아예 없어요
5월 7.8일 공휴일 매장자체 휴무
5월 20일까지 근무했는데 급여 어떻게 정산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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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310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11시간씩 근무 중 5월 20일까지 퇴사하셨다면, 퇴직 전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정산받게 됩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보통 월급 ÷ 해당월 총 일수 × 실제 근무일수 방식이므로, 5월은 31일이므로 310만원 ÷ 31일 × 20일 = 약 2,000,000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해당 사업장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매장자체 휴무"이런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니 외부인들은 정확한 자료 없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