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조건 문의드리겠습니다

현 직장에서 9개월 근무하다 해고 통보를 받아 실업 급여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실업 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취업을 해서 1년 근무를 하다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에 전 직장에 근무한 9개월이 합산되어 총 1년 9개월 근무한 걸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현 직장에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 인 경우 에는 지난번에 받지 못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직한 이후, 자발적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자진퇴사로 퇴사했어도 합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에 따라 3년미만은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취업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