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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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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상인 주택에 대한 지분 넘김

상속재산 중 주택에 대한 제 지분 30%를

어머니 드리고

추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 지분 주고 나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어머니+형 공동명의로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협의서에

특약사항을 넣어 넘겨 받는 30% 지분에

대한 값을 나중에 준다라고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제 지분을 댓가없이 넘겨주게되면

전 포기하는거고

댓가 있이 넘겨주면 양도가 되는건가요?

상속분할 단계서 댓가있는 지분을 넘기고

추후 돈을 받으면 양도세를 내야하는거죠?

어렵네요ㅠ

돈을 준다는게 이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어머니께 넘긴 제 지분에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저당권 설정을 해도 될까요?

아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걸까요?

근저당권이든 처분금지가처분이든

언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제가 넘긴 30%에 대해서만 값을 주기전까지만

권리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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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 분할 및 등기,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상속인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등기와 동시에 어머니에게 상속지분을 양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을 받으시면 양도세는 없고, 그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2. 현실적으로 보자면 상속등기시, 본인 지분을 어머니가 등기를 한다면 사실상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3. 본인의 지분대가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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