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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19.08.18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대체근무라고 합니다

주3일 8시간 근로하였습니다


처음엔 주2일 공고를 보고지원했다가 월요일도 나와줄수 있냐고해서 한달하고 보름동안 주3일근무를 했습니다


퇴사할때 주휴수당달라고 했는데


주2일이 근무고 월요일 하루 더 나와달라한건 너를 배려해서 돈 더벌어가라고 호의베풀어준

대체근로일이라 주휴수당은 주2일 16시간치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1.이게 말이되는 경우인가요?
2.이 경우 제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말하려면 어떤 법 조항을 토대로 말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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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
    19.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유급(연차)휴일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도 그 공식을 사용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9 = 24/40 x 8=

    4.8시간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벌칙 110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