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유급(연차)휴일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도 그 공식을 사용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9 = 24/40 x 8=
4.8시간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벌칙 110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